양측 공식 서사의 근거 문서를 원문 접근 가능 여부와 함께 정리했다. 각 사료에는 상대측의 반박을 반드시 병기한다. 이 문서는 어느 쪽 주장도 지지하지 않는다.
투표 어느 쪽 서사가 더 설득력 있습니까? 표기 규칙 명칭 순서는 한국어판 기준(日本語版では竹島が先) · 아래 두 서사 섹션의 순서는 접속마다 무작위일본 방위백서가 다시 독도를 「고유 영토·영토 문제 미해결」로 기술 — 국방부가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즉각 시정과 유사 기술 중단을 요구했다.
외교청서 2026이 각의에 보고됨 — 「한국이 국제법상 근거 없이 불법 점거」를 되풀이하고, 2025년 독도 주변 한국군 훈련에 항의했다고 기록했다.
일본 문부성이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한국이 불법 점거」로 기술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킴 — 외교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마지막 민간 상주 주민 김신열 씨 별세 — 주민등록상 상주 주민 0명이 됨.
독도 등대가 무인에서 유인으로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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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 연속성(512→1454→1770) + 일본 스스로의 부인(1696·1877) + 근대적 주권 공시(1900) + 전후 처리(1946)의 구조.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도 중심 해상 세력)을 복속시켰다는 기록. 한국 측은 독도가 우산국 판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우산·무릉 두 섬이 울진현 정동쪽 바다에 있고 …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風日淸明 則可望見)". 한국 측은 우산=독도, 무릉=울릉도로 해석 — 울릉도에서 맨눈으로 보이는 별개의 섬은 독도뿐이라는 것이 핵심 논거.
울릉도쟁계(竹島一件) 교섭 중 막부의 조회에 돗토리번이 "죽도(울릉도)·송도(독도) 모두 돗토리번 소속이 아니다"라고 답변, 막부는 1696년 1월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메이지 정부 최고기관 태정관이 시마네현 지적 편찬 질의에 "죽도(울릉도) 외 일도(外一島)는 본방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 결재. 부속 기죽도약도에 '외 일도'인 송도(=독도)가 그려져 있어 지도로 특정된다.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하고 관할구역을 "울릉전도와 죽도(竹島)·석도(石島)"로 규정. 한국 측은 석도=독도로 본다(돌섬→'독섬'→石島 훈차 / 獨島 음차, 전라 방언 '독=돌' 논거).
연합국최고사령관 지령 677호(1.29)는 일본의 정치·행정 범위에서 울릉도·리앙쿠르암(독도)·제주도를 명시적으로 제외. 1033호(6.22, 맥아더라인)는 일본 선박의 독도 12해리 이내 접근을 금지했다.
17세기 고유영토론 → 1905 영유의사 재확인 → 전후 조약 확정(SF조약+러스크 서한) → 실효 지배의 계속 → ICJ 회부 용의의 5단 구조.
막부가 오야·무라카와 가문에 울릉도 도항을 허가(도해면허). 두 가문은 왕래 중 독도(당시 마쓰시마)를 이정표·정박지·어채지로 이용했다. 1667년 『은주시청합기』는 일본의 이른 인지를 보여주는 문헌으로 제시된다.
강치잡이 사업자 나카이 요자부로의 편입·대하 청원(1904.9)을 계기로, 각의가 "타국 점유의 형적이 없다(무주지)"며 편입을 결정하고 시마네현이 고시. 이후 강치어업 허가제, 관유지 대장 등재 등 행정 조치가 이어졌다.
"일본은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 독도는 명시되지 않았다. 초안 변천: 1947~49 미국 초안은 독도를 한국 포기 대상에 포함 → 시볼드 주일 정치고문 의견서(1949.11) 후 일본 보유로 이동 → 1950.8 초안부터 양쪽 목록에서 삭제 → 최종 침묵.
미 국무부가 한국의 "독도·파랑도 추가" 요청을 거부하며 보낸 답신 — "이 통상 무인의 암초는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고, 1905년경부터 시마네현 오키도청 관할 하에 있었다".
일본은 세 차례 ICJ 회부를 제안했고 한국은 모두 거부했다. ICJ 관할은 양국 동의로만 성립하며(한국은 강제관할 수락 선언국이 아님), 일본 단독 제소로는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편입 직후 강치어업 허가제 운영과 토지 사용료 징수. 2005년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2.22) 조례 제정, 매년 기념식 개최(2013년부터 중앙정부 정무관 파견).
양측이 동일한 사료를 정반대로 읽는 지점 — 독해를 선택하면 같은 문장의 다른 부분에 형광펜이 칠해집니다. 초기 선택은 무작위입니다.
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去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맑은 날에만 바라볼 수 있는 별개의 먼 섬" — 울릉도에서 그런 섬은 독도뿐이다. 동국문헌비고(1770)는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독도)"라고 명시했다.
'우산'은 울릉도의 별칭이거나 실재하지 않는 섬이다 — 두 섬이 각각 울릉도와 독도라는 증거가 없고, 동국문헌비고의 주석은 신빙성 낮은 안용복 진술의 재인용이다.
區域은 鬱陵全島와 竹島 石島를 管轄할 事
돌섬→독섬→石島(훈차)·獨島(음차) — 울릉도 개척민(전라 방언 '독=돌')의 이름을 관보가 받아 적은 것. 1906년 심흥택 보고 "本郡所屬獨島"가 연결 고리다.
석도가 독도라면 왜 '독도'도 '우산도'도 아닌 '石島'인가 — 석도=관음도라는 설이 있고, 설령 독도라 해도 칙령 전후 실효 지배의 증거가 없다.
Japan…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including'은 예시 열거다 — 한국의 3천여 도서를 다 적을 수 없다. 미기재가 일본령을 의미하지 않으며, SCAPIN 677을 뒤집는 규정도 없다.
열거된 세 섬에 다케시마는 없다 — 한국의 추가 요청이 러스크 서한으로 명시적으로 거부된 채 빠졌으므로, 조약은 다케시마를 일본령으로 긍정한 것이다.
조사 소견: 완전한 의미의 중립 자료는 드물다. 접근 가능한 영어권 법학 논문들은 결론이 한국 우세로 수렴하지만 각각 유보 사항이 있어, 가장 안전한 중립 구성은 ①제도 설명 ②명명 사실 ③미국의 '입장 없음' ④양측 정부 자료의 병렬 제시다.
수십 년 일관된 입장은 "Liancourt Rocks의 주권에 대해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2008년 미 지명위원회(BGN)가 소속을 '주권 미지정'으로 변경했다가 부시 대통령 지시로 1주일 만에 원상 복구 — "이 문제는 한일 간에 해결되어야 한다"(KBS 인터뷰).
Google Maps는 한국판 '독도', 일본판 '竹島', 국제판 'Liancourt Rocks'로 언어판별 차등 표기(2012.10 정책 변경, 국제판에서 한국식 주소 삭제 — 한국 외교부 "수용 불가" 통보). CIA World Factbook도 'Liancourt Rocks'를 일관 사용.
Van Dyke (2007): ICJ 판례를 적용해 "한국의 권원이 실질적으로 더 강하다"고 결론(1905 무주지 선언의 금반언, 병탄 과정의 하자, 항의 불능, 근접성, 반세기 실효 지배). 동시에 독도는 UNCLOS상 '암석'으로 EEZ를 생성하지 못한다고 평가. Fern (2005): 중립 명칭을 사용하며 분석, "한국이 주권의 적극적 행사를 더 많이 입증했다"고 결론 — 단 양측 모두 제3자 판정에 맡길 유인이 없다고 평가.
ICJ의 소송 관할은 전적으로 국가의 동의에 기초한다(특별협정 / 조약상 재판조항 / 강제관할 수락선언 / 사후 동의). 실효 점유국이 재판을 회피하는 것은 독도만의 현상이 아니다 — 일본은 센카쿠에서, 영국은 포클랜드에서 같은 위치에 선다.
🇰🇷 외교부 독도 사이트: 11개 언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 외무성 다케시마 사이트: 12개 언어,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중" + 「10개의 포인트」 28쪽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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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과 한계. 2026-08-24 기준, 병렬 웹 리서치 3갈래(한국 측 근거 / 일본 측 근거 / 제3자)로 수집. 모든 URL은 실제 접속을 확인했으며, 일본 정부 사이트(mofa.go.jp, kr.emb-japan.go.jp)는 자동화 접근이 차단되어 브라우저 접속 및 아카이브로 내용을 확인했다. 각 사료의 실재 자체는 양측 모두 인정하며, 다툼은 전적으로 해석에 있다 — 따라서 이 사료집은 모든 문서에 반박을 병기하고 판단은 독자에게 남긴다. 12건 중 3건은 해당 반박에 대한 추가 답변 역시 싣고 있으며, 출처를 명시하고 화자 전환 형태로 표시했다. 3건 모두 한국 측 카드에 있으며 일본 측 카드에는 없다. 답변이 이루어진 반박과 그대로 남은 반박은 같지 않으며, 독자는 어느 쪽인지 구분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신뢰도 배지: 원문 공개 = 원문 이미지·전문이 공적 기관에 공개됨, 사본 공개 = 원본 부전(不傳)·소실로 사본·영인본으로 전함.
편집 원칙. ① 명칭의 표기 순서는 열람 언어판을 따른다 — 한국어판은 독도, 일본어판은 竹島가 먼저이며, 제3언어판은 중립 명칭(Liancourt Rocks)을 우선한다. 중립 명칭이 없는 분쟁은 실효 지배국 명칭을 앞에 두고 그 사실을 명시한다. ② 양측 서사 섹션의 배치 순서는 접속마다 무작위다. ③ 모든 분쟁에 실효 지배국을 표기하고, 모든 근거에는 상대측 반박을 병기한다.
伺之趣 竹島外一嶋之儀 本邦關係無之儀ト 可相心得事
明治十年三月廿九日 太政官
활자 재현(모사) · 원본: 일본 국립공문서관 『공문록』 — 원문 스캔 보기
원본 스캔 — 광무 4년 관보, 퍼블릭 도메인 (Wikimedia Commons)
勅令第四十一號
第二條 郡廳位置는 台霞洞으로 定하고 區域은 鬱陵全島와 竹島 石島를 管轄할 事
光武四年十月二十五日 · 官報 第千七百十六號
위: 원본 스캔 · 아래: 판독용 활자 재현(표기 일부 현대화)
각의결정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 1905.1.28, 제1면 원본 스캔 · 퍼블릭 도메인 (Wikimedia Commons) · 원본: 일본 국립공문서관

원본 스캔 1·3면 — 미 정부 문서, 퍼블릭 도메인 (Wikimedia Commons)
DEPARTMENT OF STATE
WASHINGTON
August 10, 1951
As regards the island of Dokdo, otherwise known as Takeshima or Liancourt Rocks, this normally uninhabited rock formation was according to our information never treated as part of Korea and, since about 1905, has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Oki Islands Branch Office of Shimane Prefecture of Japan.
Dean Ru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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