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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 竹島 · Liancourt Rocks
사료집

양측 공식 서사의 근거 문서를 원문 접근 가능 여부와 함께 정리했다. 각 사료에는 상대측의 반박을 반드시 병기한다. 이 문서는 어느 쪽 주장도 지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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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측이 인용일본 측이 인용중립 사실

현재 상태 — 2026년 8월 기준 현황 기준 2026-08

변경 기록

일본 방위백서가 다시 독도를 「고유 영토·영토 문제 미해결」로 기술 — 국방부가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즉각 시정과 유사 기술 중단을 요구했다.

외교청서 2026이 각의에 보고됨 — 「한국이 국제법상 근거 없이 불법 점거」를 되풀이하고, 2025년 독도 주변 한국군 훈련에 항의했다고 기록했다.

일본 문부성이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한국이 불법 점거」로 기술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킴 — 외교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마지막 민간 상주 주민 김신열 씨 별세 — 주민등록상 상주 주민 0명이 됨.

독도 등대가 무인에서 유인으로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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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서사 근거 사료 6

고문헌 연속성(512→1454→1770) + 일본 스스로의 부인(1696·1877) + 근대적 주권 공시(1900) + 전후 처리(1946)의 구조.

삼국사기 — 우산국 복속 512 · 김부식 편, 1145

于山國歸服 歲以土宜爲貢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도 중심 해상 세력)을 복속시켰다는 기록. 한국 측은 독도가 우산국 판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의미
통치 연혁의 출발점 — 일본 최초 인지 기록(1667)보다 1,000년 이상 앞선다는 논거.
일본 반박
기록에 등장하는 것은 우산국(울릉도)뿐, '독도'라는 섬은 나오지 않는다. 우산국 복속이 곧 독도 지배를 의미하지 않는다.
원문 공개 문서로 확인됨 원문: 국사편찬위 한국사DB 외교부 영토근거

세종실록지리지 1454

風日淸明 則可望見

"우산·무릉 두 섬이 울진현 정동쪽 바다에 있고 …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風日淸明 則可望見)". 한국 측은 우산=독도, 무릉=울릉도로 해석 — 울릉도에서 맨눈으로 보이는 별개의 섬은 독도뿐이라는 것이 핵심 논거.

의미
국가 관찬 지리지가 독도를 조선 행정구역(울진현) 소속으로 기재했다는 주장.
일본 반박
한국 고문헌의 '우산도'는 울릉도의 별칭이거나 실재하지 않는 섬. 신증동국여지승람 지도에는 우산도가 울릉도 서쪽에 비슷한 크기로 그려져 있어 독도일 수 없다.
원문 공개 문서로 확인됨 조선왕조실록 DB일본 외무성 반박

안용복 사건과 돗토리번 답변서 1693–1696

울릉도쟁계(竹島一件) 교섭 중 막부의 조회에 돗토리번이 "죽도(울릉도)·송도(독도) 모두 돗토리번 소속이 아니다"라고 답변, 막부는 1696년 1월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의미
17세기 말 일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확인을 거쳐 두 섬이 일본령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 — 일본의 "17세기 영유권 확립" 주장을 정면 반박.
일본 반박
① 도해금지령의 대상은 울릉도뿐, 독도 도해는 금지되지 않았다(오히려 독도를 자국령으로 여긴 증거라는 주장). ② 안용복 진술은 국금을 어긴 자의 취조 진술로 신빙성이 없다. — 한국 측 재반박: 돗토리번 답변서는 안용복 진술과 무관한 일본 공문서다.
원문 공개 문서로 확인됨 돗토리현립박물관 소장 우리역사넷일본 외무성 반박

태정관 지령 + 기죽도약도 1877

竹島外一島之儀 本邦關係無之

메이지 정부 최고기관 태정관이 시마네현 지적 편찬 질의에 "죽도(울릉도) 외 일도(外一島)는 본방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 결재. 부속 기죽도약도에 '외 일도'인 송도(=독도)가 그려져 있어 지도로 특정된다.

의미
근대 일본 중앙정부의 독도 비영유 공식 확인 — 1905년 편입의 '고유영토 재확인' 논리와 모순(금반언). 한국 측 서사에서 가장 강력한 문서.
일본 반박
일본 외무성 공식 페이지는 태정관지령을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공식 서사에서 부재). 반박은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 차원 — "'외 일도'가 독도인지 불명확하다, 당시 죽도·송도 명칭 혼란기의 문서다". 한국 학계는 기죽도약도의 송도 명기로 이 반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재반박.
磯竹島 松島 隱岐 →
기죽도약도(1877) 재현 — 지령의 '외 일도'인 송도(독도)가 부속 지도에 명기되어 있다는 것이 한국 측 논거의 핵심
원문 공개 문서로 확인됨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외교부 원문 이미지민족문화대백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900.10.25 · 관보 게재

鬱陵全島 竹島 石島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하고 관할구역을 "울릉전도와 죽도(竹島)·석도(石島)"로 규정. 한국 측은 석도=독도로 본다(돌섬→'독섬'→石島 훈차 / 獨島 음차, 전라 방언 '독=돌' 논거).

의미
일본의 1905년 편입보다 5년 앞선 근대적 관보 공포 — 1905년 당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다는 논리의 축.
일본 반박
① 석도가 독도라면 왜 '독도'나 '우산도'라 쓰지 않았나(석도=관음도설 제기). ② 설령 석도=독도라도 칙령 전후 실효 지배의 증거가 없다. — 한국 측 재반박: 1906년 심흥택 울도군수 보고서("본군 소속 독도")가 관할 실행의 증거.
원문 공개 문서로 확인됨 규장각 관보 원문 외교부일본 외무성 반박

SCAPIN 677 · 1033 1946

연합국최고사령관 지령 677호(1.29)는 일본의 정치·행정 범위에서 울릉도·리앙쿠르암(독도)·제주도를 명시적으로 제외. 1033호(6.22, 맥아더라인)는 일본 선박의 독도 12해리 이내 접근을 금지했다.

…excluding (a) Utsuryo (Ullung) Island, Liancourt Rocks (Take Island) and Quelpart (Saishu or Cheju) Island… — SCAPIN 677, §3
의미
종전 직후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 통치 범위 밖으로 취급했고, 그 상태가 한국 정부 수립(1948)으로 이어졌다는 논거.
일본 반박
두 지령 모두 "영토의 최종적 귀속에 관한 연합국 정책의 표시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 조항(677호 6항, 1033호 5항)을 담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했다는 주장. 역설적으로 SCAPIN 원문 PDF는 일본 외무성이 전문 공개 중.
원문 공개 문서로 확인됨 일본 외무성 (원문 PDF)외교부 FAQ

일본의 서사 근거 사료 6

17세기 고유영토론 → 1905 영유의사 재확인 → 전후 조약 확정(SF조약+러스크 서한) → 실효 지배의 계속 → ICJ 회부 용의의 5단 구조.

도해면허와 은주시청합기 1618/1625 · 1667

然則日本之乾地 以此州爲限矣

막부가 오야·무라카와 가문에 울릉도 도항을 허가(도해면허). 두 가문은 왕래 중 독도(당시 마쓰시마)를 이정표·정박지·어채지로 이용했다. 1667년 『은주시청합기』는 일본의 이른 인지를 보여주는 문헌으로 제시된다.

의미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다케시마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고유영토론의 핵심 근거.
한국 반박
① 도해면허는 외국(판도 밖) 도항에 발급하는 허가 — 오히려 자국령이 아니라고 인식한 증거. ② 은주시청합기의 "일본의 서북 한계는 此州까지"에서 '此州'는 문맥상 오키섬 — 울릉도·독도를 일본 영역 밖에 둔 사료라는 해석(외교부 공식). ③ 1696 도해금지·1877 태정관지령으로 일본 스스로 부정.
사본 공개 문서로 확인됨 도해면허 원본 부전(不傳) 내각관방 해설외교부 은주시청합기 해설

각의결정·시마네현 고시 제40호 1905.1.28 / 2.22

강치잡이 사업자 나카이 요자부로의 편입·대하 청원(1904.9)을 계기로, 각의가 "타국 점유의 형적이 없다(무주지)"며 편입을 결정하고 시마네현이 고시. 이후 강치어업 허가제, 관유지 대장 등재 등 행정 조치가 이어졌다.

의미
'고유영토의 영유 의사 재확인'이자 국제법상 선점 요건을 갖춘 근대적 편입 — 실효 지배의 기점.
한국 반박
① 칙령 41호가 5년 선행 — 무주지가 아니었다. ② 나카이 자신이 애초 독도를 한국령으로 여겨 한국 정부에 청원하려 했다는 기록. ③ 관보가 아닌 현 고시 수준으로 국제법상 유효한 통고 없음. ④ 러일전쟁 중 + 그해 을사늑약으로 외교권 상실 — 항의 자체가 불가능한 시점. ⑤ '고유영토'와 '무주지 선점'의 논리 모순. 고시 원본은 1945년 화재로 소실, 사본으로 전함.
사본 공개 문서로 확인됨 각의결정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일본 외무성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a) 1951.9.8 서명

"일본은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 독도는 명시되지 않았다. 초안 변천: 1947~49 미국 초안은 독도를 한국 포기 대상에 포함 → 시볼드 주일 정치고문 의견서(1949.11) 후 일본 보유로 이동 → 1950.8 초안부터 양쪽 목록에서 삭제 → 최종 침묵.

Japan…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 Art. 2(a)
의미
"한국의 독도 추가 요청을 미국이 거부했으므로 조약상 다케시마는 일본령으로 긍정되었다"는 일본 공식 해석.
한국 반박
① 조문의 3개 섬은 한국 3천여 도서의 예시일 뿐 — 미기재가 일본령을 의미하지 않는다. ② SCAPIN 677을 뒤집는 규정이 조약에 없다. ③ 삭제는 미국이 논쟁을 회피한 결과이며, 영국·호주·뉴질랜드 초안은 이견을 보였다 — 다자조약을 미국 단독 의사로 해석할 수 없다.
원문 공개 문서로 확인됨 일본 외무성 해설동북아역사재단 해설

러스크 서한 1951.8.10

미 국무부가 한국의 "독도·파랑도 추가" 요청을 거부하며 보낸 답신 — "이 통상 무인의 암초는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고, 1905년경부터 시마네현 오키도청 관할 하에 있었다".

…this normally uninhabited rock formation was according to our information never treated as part of Korea…
의미
조약 기초국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다는, 일본 측 조약 해석의 결정적 고리.
한국 반박
① 한국에만 전달된 비공개 서한(1978년경 공개) — 48개 서명국 다자조약의 해석 기준이 될 수 없다. ② "우리 정보"의 출처가 일본 측 제공 자료로 추정되는 오정보 기반(칙령 41호·태정관지령 미반영). ③ 1953년 덜레스 국무장관 전문이 "미국 하나의 의견일 뿐 서명국 전체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위상 축소, 이후 미국은 공식 중립.
원문 공개 문서로 확인됨 위키문헌 전문+이미지일본 외무성 게재본

ICJ 회부 제안 3회 1954 · 1962 · 2012

일본은 세 차례 ICJ 회부를 제안했고 한국은 모두 거부했다. ICJ 관할은 양국 동의로만 성립하며(한국은 강제관할 수락 선언국이 아님), 일본 단독 제소로는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의미
"법과 대화에 의한 해결을 추구하는데 한국이 법정을 회피한다"는 일본의 홍보 프레임.
한국 반박
"영유권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법 판단을 구할 이유가 없다"(1954 변영태 성명: "사법절차를 가장한 허위의 시도"). 분쟁지역화 자체가 일본이 노리는 효과라는 판단. 참고: 일본도 자국이 점유한 센카쿠에 대해서는 같은 논리("분쟁 부존재")로 ICJ를 거부한다 — 실효 점유국은 잃을 것만 있으므로 재판을 회피한다는 구조적 대칭.
원문 공개 문서로 확인됨 내각관방 (한국어)Opinio Juris 대칭 분석

1905년 이후 행정 조치 · 다케시마의 날 1905~ · 2005~

편입 직후 강치어업 허가제 운영과 토지 사용료 징수. 2005년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2.22) 조례 제정, 매년 기념식 개최(2013년부터 중앙정부 정무관 파견).

의미
"평온하고 계속적인 행정권 행사가 항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실효 지배 논거 — ICJ 판례(팔마스 등)의 '국가 권능의 계속적 표시' 요건을 의식한 구성.
한국 반박
① '항의 부재'는 외교권 박탈(을사늑약) 때문 — 항의 불능을 묵인으로 원용할 수 없다(1906 심흥택 보고로 부인 의사는 기록됨). ② 불법 위에 쌓인 행정 행위는 권원을 창설하지 못한다. ③ 강치어업은 남획으로 독도 강치를 절멸시킨 사례.
사본 공개 문서로 확인됨 시마네현 다케시마 페이지

같은 문서, 다른 독해 3대 해석 전선

양측이 동일한 사료를 정반대로 읽는 지점 — 독해를 선택하면 같은 문장의 다른 부분에 형광펜이 칠해집니다. 초기 선택은 무작위입니다.

① '우산도'는 독도인가 — 세종실록지리지 (1454)

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去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맑은 날에만 바라볼 수 있는 별개의 먼 섬" — 울릉도에서 그런 섬은 독도뿐이다. 동국문헌비고(1770)는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독도)"라고 명시했다.

'우산'은 울릉도의 별칭이거나 실재하지 않는 섬이다 — 두 섬이 각각 울릉도와 독도라는 증거가 없고, 동국문헌비고의 주석은 신빙성 낮은 안용복 진술의 재인용이다.

于山島 鬱陵島
팔도총도(1531)식 배치 — 우산도가 울릉도 서쪽에, 비슷한 크기로. 🇯🇵 "우산도≠독도" 논거
울릉도 독도 87.4 km
실제 지리 —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87.4km, 맑은 날 육안 가시. 🇰🇷 "가망견(可望見)" 논거

② '석도'는 독도인가 — 칙령 제41호 (1900)

區域은 鬱陵全島와 竹島 石島를 管轄할 事

돌섬→독섬→石島(훈차)·獨島(음차) — 울릉도 개척민(전라 방언 '독=돌')의 이름을 관보가 받아 적은 것. 1906년 심흥택 보고 "本郡所屬獨島"가 연결 고리다.

석도가 독도라면 왜 '독도'도 '우산도'도 아닌 '石島'인가 — 석도=관음도라는 설이 있고, 설령 독도라 해도 칙령 전후 실효 지배의 증거가 없다.

③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침묵 — 제2조(a) (1951)

Japan…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including'은 예시 열거다 — 한국의 3천여 도서를 다 적을 수 없다. 미기재가 일본령을 의미하지 않으며, SCAPIN 677을 뒤집는 규정도 없다.

열거된 세 섬에 다케시마는 없다 — 한국의 추가 요청이 러스크 서한으로 명시적으로 거부된 채 빠졌으므로, 조약은 다케시마를 일본령으로 긍정한 것이다.

제3자의 시각 중립 자료

조사 소견: 완전한 의미의 중립 자료는 드물다. 접근 가능한 영어권 법학 논문들은 결론이 한국 우세로 수렴하지만 각각 유보 사항이 있어, 가장 안전한 중립 구성은 ①제도 설명 ②명명 사실 ③미국의 '입장 없음' ④양측 정부 자료의 병렬 제시다.

미국의 공식 입장 1950s~ 중립

수십 년 일관된 입장은 "Liancourt Rocks의 주권에 대해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2008년 미 지명위원회(BGN)가 소속을 '주권 미지정'으로 변경했다가 부시 대통령 지시로 1주일 만에 원상 복구 — "이 문제는 한일 간에 해결되어야 한다"(KBS 인터뷰).

가치·한계
1951년 러스크 서한(일본 측 인용)과 1946년 SCAPIN(한국 측 인용)이 모두 미국 문서 — 미국 문서군 자체가 양측 논거에 동시에 쓰인다. 2008년 번복은 미국의 중립이 정치적으로 관리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원문 공개 정부의 주장 부시 KBS 인터뷰 (백악관 아카이브)

지도 서비스의 삼분 표기 2012 정책

Google Maps는 한국판 '독도', 일본판 '竹島', 국제판 'Liancourt Rocks'로 언어판별 차등 표기(2012.10 정책 변경, 국제판에서 한국식 주소 삭제 — 한국 외교부 "수용 불가" 통보). CIA World Factbook도 'Liancourt Rocks'를 일관 사용.

가치·한계
"같은 섬, 세 개의 지도" 콘텐츠의 사실적 토대. 명칭 'Liancourt'는 1849년 이 암초를 목격한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에서 유래 — 명명 경위는 양측 다툼이 없는 사실.
사본 공개 문서로 확인됨 Korea Herald 2012Liancourt Rocks (영문 위키)

국제법 학계의 분석 2005 · 2007

Van Dyke (2007): ICJ 판례를 적용해 "한국의 권원이 실질적으로 더 강하다"고 결론(1905 무주지 선언의 금반언, 병탄 과정의 하자, 항의 불능, 근접성, 반세기 실효 지배). 동시에 독도는 UNCLOS상 '암석'으로 EEZ를 생성하지 못한다고 평가. Fern (2005): 중립 명칭을 사용하며 분석, "한국이 주권의 적극적 행사를 더 많이 입증했다"고 결론 — 단 양측 모두 제3자 판정에 맡길 유인이 없다고 평가.

가치·한계
Van Dyke는 한미 공동 연구센터의 연구비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 완전한 중립으로 인용하기 어렵고, Fern은 학생 저널 논문이다. 일본 우세 결론의 영어 문헌은 주로 일본 정부·사사카와재단 계열 — 독립 학술지 게재본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함.

ICJ 관할권의 구조 제도 설명

ICJ의 소송 관할은 전적으로 국가의 동의에 기초한다(특별협정 / 조약상 재판조항 / 강제관할 수락선언 / 사후 동의). 실효 점유국이 재판을 회피하는 것은 독도만의 현상이 아니다 — 일본은 센카쿠에서, 영국은 포클랜드에서 같은 위치에 선다.

가치·한계
재판소 자신의 제도 설명이므로 이 사료집에서 가장 중립적인 근거. 독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는다.
원문 공개 ICJ 공식 설명

양국 공식 사이트 병렬 제시용

🇰🇷 외교부 독도 사이트: 11개 언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 외무성 다케시마 사이트: 12개 언어,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중" + 「10개의 포인트」 28쪽 PDF.

가치·한계
양측 공식 서사의 원천. 주의: mofa.go.jp는 자동화 접근을 403으로 차단하나 브라우저 접속은 정상(페이지 생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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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과 한계. 2026-08-24 기준, 병렬 웹 리서치 3갈래(한국 측 근거 / 일본 측 근거 / 제3자)로 수집. 모든 URL은 실제 접속을 확인했으며, 일본 정부 사이트(mofa.go.jp, kr.emb-japan.go.jp)는 자동화 접근이 차단되어 브라우저 접속 및 아카이브로 내용을 확인했다. 각 사료의 실재 자체는 양측 모두 인정하며, 다툼은 전적으로 해석에 있다 — 따라서 이 사료집은 모든 문서에 반박을 병기하고 판단은 독자에게 남긴다. 12건 중 3건은 해당 반박에 대한 추가 답변 역시 싣고 있으며, 출처를 명시하고 화자 전환 형태로 표시했다. 3건 모두 한국 측 카드에 있으며 일본 측 카드에는 없다. 답변이 이루어진 반박과 그대로 남은 반박은 같지 않으며, 독자는 어느 쪽인지 구분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신뢰도 배지: 원문 공개 = 원문 이미지·전문이 공적 기관에 공개됨, 사본 공개 = 원본 부전(不傳)·소실로 사본·영인본으로 전함.

편집 원칙. ① 명칭의 표기 순서는 열람 언어판을 따른다 — 한국어판은 독도, 일본어판은 竹島가 먼저이며, 제3언어판은 중립 명칭(Liancourt Rocks)을 우선한다. 중립 명칭이 없는 분쟁은 실효 지배국 명칭을 앞에 두고 그 사실을 명시한다. ② 양측 서사 섹션의 배치 순서는 접속마다 무작위다. ③ 모든 분쟁에 실효 지배국을 표기하고, 모든 근거에는 상대측 반박을 병기한다.